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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7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청년 문화예술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정보제공 및 홍보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4. 청년 문화예술 창작 및 홍보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연계
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청년의 정책 참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경우,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단체 대표자 등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 개인,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