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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2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대신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여 교섭단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제출ㆍ보고할 때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