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환경 보호(Environmental)와 사회적 기여도(Social)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자문(법률 자문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수중소기업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