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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17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편의시설(세족대, 신발장 등)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 사업
5.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