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및 내용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구로구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구로구의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등 다른 환경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시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