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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1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및 내용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구로구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구로구의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등 다른 환경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시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및 보조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교육 홍보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