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역 간에 균형적 사업추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산책로 및 시설의 관리ㆍ감독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