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
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
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
4.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ㆍ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
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 대상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중 이 조례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ㆍ피난ㆍ전기ㆍ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 시설 설치 및 점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최종지원대상자 결정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자격, 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