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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1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대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상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3자(해당 옥외행사를 사실상 주최ㆍ주관하는 자 또는 해당 옥외행사로 사실상 이익을 얻는 자 등을 말한다)에게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옥외행사의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전문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제11조

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