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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1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6. 30.]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