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연수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