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