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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70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대상자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