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가족 구성원의 사망, 가출, 사고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질병 또는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