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하는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단장 및 국장급(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회의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문ㆍ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