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4.16.>
②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4.16.>
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5.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4.16.]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3.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16.>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6.]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구민 환경교육 실시
5.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16.>]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6.]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4.16.>]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6.]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16.>]
①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6.]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0조에서 이동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