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9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본인의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립ㆍ은둔청년 발굴

①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주체는 도봉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봉구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