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립ㆍ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본인의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주체는 도봉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봉구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