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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9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