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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9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