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도봉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다. 도봉구 소재 각급 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구독자”란 도봉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구독하고 있으면서, 구민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도봉구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구정과 관련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도봉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 플랫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소통 방안
3.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민과 구독자(이하 “구민등”이라 한다)에게 도봉구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도봉구의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행정정보 제공
2. 도봉구의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 등 지역정보 안내
3. 도봉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4. 구정 관련 소통, 평가, 설문, 투표,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5.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홍보 및 구민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와 구민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이하 “경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사등에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제공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통한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도봉구 및 구정 관련 콘텐츠의 수집ㆍ제작ㆍ게시
2. 도봉구가 제작ㆍ작성ㆍ게시한 콘텐츠의 홍보 및 공유
3.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③ 활동가는 도봉구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등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활동가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 우수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저작권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활동한 경우
3. 스스로 활동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활동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2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콘텐츠 원고료 또는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댓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