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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