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근로 및 훈련장애인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수당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