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어 대표단을 구성한다.
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을 처음 구성할 때에는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