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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68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회의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어 대표단을 구성한다.
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을 처음 구성할 때에는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