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제19조에 따른 갈등관리실태의 평가ㆍ활용ㆍ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31.>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ㆍ기획재정 업무 소관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과 분야를 고려하여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반드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4.12.3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12.31.>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2.31.>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2.31.>
⑨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⑩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갈등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지원을 위한 상담ㆍ의견청취, 사례조사 및 중재 활동
2. 주민의 조정 신청 건에 대한 상담 등 지원<신설 2024.12.31.>
3.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련한 활동<개정 2024.12.31.>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지원단 단원,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갈등 업무추진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에 따른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제16조에 의한 지원단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