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천사항,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천사항,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비만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부모ㆍ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
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
6. 학생 대상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 교육
7.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담당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