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미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 시행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