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7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구미시장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이용료”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등

① 시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시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