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 미취업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면접 지원 서비스
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서비스
4.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탐방ㆍ견학 등 심리 치유를 위한 사업
5.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사업
6.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