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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7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기능

토론회 등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운영원칙

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승인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개최일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된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하고, 예산편성, 집행 및 홍보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각 위원회별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