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장애인의 치료 방법인 신 대체 요법 중 혈액 투석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을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에게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생활보조수당(이하 “생활보조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금액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 첨부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① 시장은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하였거나 정읍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