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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6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3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군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성 검사 등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청구

① 군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군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군수에게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정보공개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협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