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관리ㆍ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관리ㆍ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4.>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환경피해 인정자”란 역학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환경성질환이 우려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 2에 따라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환경피해 인정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8.14.>
1. 「환경보건법」제15조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2.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환경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 제3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