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소 중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제3조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추천인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1. 가격
2. 위생ㆍ청결
3. 공공성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ㆍ소모품 지급 등
3. 종량제봉투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대표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