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시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행정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