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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5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 연계ㆍ개편을 통한 인재양성
3.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직업 교육 고도화 추진
4. 지역의 경제ㆍ일자리ㆍ문화ㆍ체육ㆍ관광ㆍ환경ㆍ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중앙정부, 경기도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9.>
6.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안산시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2.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25. 9. 19.>
3. 지역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총장ㆍ학장이 추천한 사람
4.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6조의2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된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속한 담당국의 실무자,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 실무자,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참석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실무자와 지역대학 등의 재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7조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담당 부서 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사후관리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