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안산시장이 안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6. 4. 29.>
②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 및 직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6. 4. 29.>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위원회가 증인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일시, 장소, 질의요지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ㆍ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국가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의장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행정지원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