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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장애인ㆍ노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호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ㆍ노인등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때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등을 통해 보험가입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

보험금 청구 등

①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다만,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