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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노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신축 중인 건물 또는 신축예정인 건물에 복지용구 설치의무를 다하여 노인의 낙상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5. 서구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복지 기관 등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