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광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광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7. 1.>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이미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공표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2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납부 절차 및 감면비율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