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구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