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8., 2026. 7. 1.>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설 2025. 12. 8.>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신설 2025. 12. 8.>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24조에 따라 등록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