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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4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고, 지원 단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