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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4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대 예방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