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 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5항과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