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ㆍ문화ㆍ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사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발굴ㆍ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4.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