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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4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04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ㆍ문화ㆍ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사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발굴ㆍ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4.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