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제12조 후단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에게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
2.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장비의 대여
② 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누구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과 관련한 불법촬영 예방 및 신고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