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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6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웰니스 관광 사업 육성 및 지원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5. 12. 29.>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장흥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2025. 12. 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