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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637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장흥군수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증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2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과 그 연장조건 등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