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3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11-07공포 2023-11-07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공동체 참여 및 활동지원 사업
2.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3. 고립청년과 그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지원 사업
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군수는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