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2.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일련의 장례절차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담양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2. 운구비 및 화장비용, 납골시설 안치료
3.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 처리가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