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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63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과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군과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의 농업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보건 등 군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상생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농업업무 담당 국장
2.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